갑질만 하는 소비자에겐 어떠한 불이익을 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저의 지인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대신 글을 작성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인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는데 종목이 해외구매대행 업종이에요 업종의 특성상 해외쇼핑몰의 정보를 들고와 스토어에 올려 대신 구매해주는 대행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진으로 확인이 불가한 단추불량이라던지 택의 위치가 마음에 안든다는 이유 등 미세오차로 반품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더라구요 물론 공지사항에도 이러한 이유들로는 반품이 불가하다 적어두었다합니다
해외배송 반품비용은 상품의 키로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 보통 5~1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미세오차로 반품원하시면 추가비용이 든다 안내하면 소보원에 신고도 하고 제 지인 쇼핑몰에 악의적인 후기도 남기더라구요 (소보원에서 경고먹은적은 한번도 없었다고해요)
해외구매대행은 배대지에서 하자가 있는지 검수를 한번하고 사진도 찍어두어서 하자가 나기 정말 어렵습니다 옆에서 그런 갑질고객들 받아주는 제 지인이 정말 안쓰럽더라구요
여기서 궁금한게 꼭 서비스직,자영업자는 갑질하는 고객에게 피해받으면 피해보상을 받을 순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불만제기를 넘어서 업무를 방해할 정도에 해당한다면 업무방해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서비스직 종사자나 자영업자라고 하여 갑질하는 고객에게 받은 피해를 감내해야하는 것은 아니며, 갑질하는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면 해당 고객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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