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
24.01.20

다시질문할게요 상대방이 양식을 하나 줬습니다

차용증양식인데요 저는 그걸 프린터기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지장을찍었고

저는 이걸 사진을찍어 상대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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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말쑥한파랑새106
    말쑥한파랑새106
    24.01.20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본인 지장을 찍어 그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 팩스로 보냈다면 차용증 작성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용증에 본인 지장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내신 것이므로 그 차용증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차용증 내용이 진실한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부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장을 찍은 사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