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질문할게요 상대방이 양식을 하나 줬습니다
차용증양식인데요 저는 그걸 프린터기로 뽑았습니다. 그렇게 지장을찍었고
저는 이걸 사진을찍어 상대에게 팩스로 보냈습니다
상대방은이게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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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에 본인 지장을 찍어 그 차용증을 사진으로 찍어 팩스로 보냈다면 차용증 작성의 효력은 인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차용증에 본인 지장을 찍어 상대방에게 보내신 것이므로 그 차용증 내용대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며 증거로도 사용가능하게 됩니다. 물론 그 차용증 내용이 진실한 사실과 다르다면 이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차용증을 부인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지장을 찍은 사진을 상대방이 가지고 있다면, 이 역시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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