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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4.01.20

상대방이 그림판으로 차용증양식을 써서 저에게 보냈습니다

양식을 써서 사진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팩스로 뽑아서 제가 지장을 찍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 그걸 상대에게 팩스로 보넀습니다. 상대방은 카메라로 찍은 차용증일텐데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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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진정한 의사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라면 카메라로 찍은 차용증이라도 효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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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차용증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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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상대방은 원본이 없고 본인도 상대방에 보내준 사진에 지장을 찍은 것이므로 추후 차용증에 대한 서명날인 관련하여 법적 다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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