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의 의미에 대하여 판례는 ‘상시’라 함은 상태라고 하는 의미로서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는 경우가 있어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며, 여기의 근로자에는 당해 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그때 그때의 필요에 의하여 사용하는 일용근로자를 포함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0.03.14. 선고 99도1243 판결).
"상시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총 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
상시 근로자에는 정규직 + 계약직 + 아르바이트 근로자 모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위 계산 공식에 따라 산정한 평균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회사가 1주일 내내 운영되면 분모는 평균 값 30일이 되고 분자는 영업일 기준 매일 출근하는 근로자 수를 모두 더한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월 5명 + 화요일 4명 + 수요일 6명 + 금요일 3명 ~ 이런식으로 다 더한 숫자를 30일로 나누었을 때 나온 숫자가 5인 이상이 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