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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상괭이288
성실한상괭이28821.04.04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안하면 어찌되나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있을까요 ??

신고하는 날짜는 언제 인가요??????

250만원 뺀 나머지로 하는게 맞나요????

종목마다 인가요 총금액으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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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외주식을 양도하여 연간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 등 필요경비)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연간 국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각 종목 별로 과세하는 것은 아니며 양도차익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소득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보유중인 국외 주식의 배당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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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연간 양도한 총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을 합산합니다. (양도소득금액-250만원)x22%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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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과태료 있을까요 ??

    미신고 본세+ 무신고가산세(20%)+납부불성실가산세(연9.2%)가 한꺼번에 부과 됩니다.

    신고하는 날짜는 언제 인가요??????

    매년 5월3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홈택스를 통해 진행하면 됩니다.

    250만원 뺀 나머지로 하는게 맞나요????

    증권사에서 수령한 양도소득세 신고자료대로 양도차익을 신고하고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차감하면 됩니다.

    종목마다 인가요 총금액으로 하는건가요???

    신고서에 종목마다 작성하여 합산한 한부의 신고서를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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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고 누락하면 무신고 가산세 기본 20%부터 시작합니다.

    신고기한은 양도일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250만원 기본공제 있으십니다.

    총 금액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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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1월 1일~12월 31일) 해외주식을 거래한 투자자는 오는 5월 말까지 매매 차익에 대해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과세 대상은 해외주식 거래로 얻은 수익 가운데 250만원을 제외한 모든 금액이다. 과세율은 22%에 달한다.

    예를 들어 한 투자자가 테슬라 주식을 거래해 1000만원 수익을 얻었고, 게임스탑으로 400만원 손해를 입은 경우 차익은 600만원이므로 250만원을 제외한 350만원에 대해 22%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250만원 이상의 차익을 실현하고도 세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10~20%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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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있으심에도 무신고하신 경우 무신고 가산세는 당초 납부세액의 20%만큼 추가로 부과되고, 또한 당초납부기한으로부터 실제 납부일 까지의 기간에 비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부과되실 것입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모두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차익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해 5월 말까지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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