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자전거 중고거래 미기재 관련사건

제가 카본 로드를 팔았는데 가져가고 직거래 하고 나서 탑튜브에 크랙이 있다고 몇시간 뒤에 연락이 왔는데 전액환불을 요청하는거에요 저는 탑튜브에 크랙이 있는지도 몰랐고 육안상으로 아예 판별이 안돼는데 눌러보면 들어가고 샵에서도 크랙판정 받았다는데 그래서 제가 보상 30을 해주거나 수리비 상당부분 책임지겠다고 말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하죠 끝까지 전액환불 요청하는데 그리고 직거래때 제가 스티커로 하자부분을 가린게 있었는데 그거 기제를 안했었는대 직거래때 스티커를 구매자가 때보고 안에 하자 있는걸 봐서 25만원도 감액해줬었어요 전액환불 안해주면 법적절차를 밟겠다는데 이거 환불 해주는게 맞나요 저는 진짜 크랙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육안상 확인도 되지 않아서 이걸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중고 개인 간 직거래는 기본적으로 현 상태 매매(하자담보 제한)가 원칙이라, 거래 당시 구매자가 직접 확인했고 감액(25만원)까지 받은 사실이 있다면 무조건 전액환불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스티커로 가려진 부분이 있었고, 그 안에 하자가 존재했다면 “중요 하자 고지의무” 쟁점은 생길 수 있지만, 고의로 숨겼다는 입증이 없으면 사기죄 성립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기죄는 고의 기망 + 재산상 이익 취득 + 입증 가능성이 필요하므로, 판매자가 크랙 존재를 몰랐고 육안상 확인이 어려웠다면 형사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현재는 감정서(샵 판정서) 확인 후 수리비 분담 합의가 현실적이며, 무조건 전액환불에 응할 법적 의무가 자동으로 발생하는 사안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