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택배거래 하자 미기재 보상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 번개장터에서 자전거 휠을 판매하 였는데요.(택배거래)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으시고 제가 기 재하지않은 하자가(까짐, 쓸림)있다고 하셔서 원하시는 금 액 보상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6일정도 뒤에 연락이 오더니 하자가(허브변색) 있다고 보상을 해달라 하시길래 안된다 고 했더니 신고하시겠다네요.
전 그 1주일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상 을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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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하자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면 이를 주장하는 상대방이 하자가 원래부터 존재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와 별개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사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가 종료된 후이고, 또 거래직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결까지 해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6일이나 경과한 후에 다시 하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하자보상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기죄도 성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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