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며칠전 번개장터에서 자전거 휠을 판매하 였는데요.(택배거래) 구매자분이 물건을 받으시고 제가 기 재하지않은 하자가(까짐, 쓸림)있다고 하셔서 원하시는 금 액 보상을 해드렸었습니다. 근데 6일정도 뒤에 연락이 오더니 하자가(허브변색) 있다고 보상을 해달라 하시길래 안된다 고 했더니 신고하시겠다네요.
전 그 1주일동안 무슨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제가 보상 을 해드려야 하나요? 그리고 이게 사기죄 성립이 되나요?
이미 거래가 종료된 후이고, 또 거래직후의 하자에 대해서는 해결까지 해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 6일이나 경과한 후에 다시 하자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발생한 하자인지 알 수 없는 부분으로 하자보상을 해주실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