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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살모사172

고결한살모사172

(보조금)국비와 지방비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 사단법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국비는 사업비로만 사용할 수 있고 인건비는 저희 자부담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사업을 많이 할수록 인건비와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요.

1. 국비나 지방비를 받아서 사업할 때 저희가 수익을 일정 부분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 일반 기업들은 입찰에 참여해서 사업을 수행하고 수익금을 남길 수 있잖아요. 보조금이랑 입찰은 다른 개념인가요? 그렇다면 우리 같은 비영리 사단법인은 입찰에 참여해서 수익을 얻을 수 없나요?

3. 국고와 지방비에서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안 되는지 법령을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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