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5년전 1억5천을 증여받았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가산세 포함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추가로 이 중 1억은 사업자금으로 차용증 없고 사업실패로 갚지 못해 증여가 되어버린 상태에요.

5년전 1억5천을 증여받았는데 신고를 못했어요. 가산세 포함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추가로 이 중 1억은 사업자금으로 차용증 없이 빌렸고 사업실패로 갚지 못해 증여가 되어 버린 상태에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누구에게 증여받았냐에 따라 다르지만, 부모로부터 증여받은경우 가산세 포함 약 1천 4백만원 가량의 증여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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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될 일은 없습니다. 만약, 정 걱정이 되신다면 본인이 갖고 있는 금액을 부모님에게 일단 돌려드리고, 새롭게 이체 받아 새롭게 이체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새롭게 이체받은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5천만원을 공제하고,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셨다면 6억원을 공제합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라면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가 발생될 것이고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라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고 가산세도 없습니다.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본세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본세 x 0.022% x 미납일수)로 구성됩니다.

    5년전 부모님으로부터 1.5억원 증여를 받았으나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본세 (1.5억원 - 0.5억원) x 10% + 무신고 가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가산세 포함 대략 1,600만원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