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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내자할수잇오
해내자할수잇오24.01.24

근무환경 유해물질 노출 사업주 대책

꿈에서 제가 일하는 작업하는공간엔 원래 유해물질이 잇으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유해물질에 의한 피해방지 해야한다? 그런걸로 아는데


지금 제가 일하는 공간에는 원래 무냄새위주의 쾌적한 공간이엇는데


지금 바로 작업장 옆에서 확장공사랍시고...

페인트 , 용접냄새 등등 집에 오면 페인트 냄새에 용접냄새에 ... 종일 창문열어두고 열악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사장님은 일회용 마스크 하나 달랑주시구요...

이거 법으로 잘못된거 아닌가여?


보건소? 노동부 어디에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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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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