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중고노트북 택배 파손면책 질문..................
중고나라에 노트북 판매자가 파손면책동의하면 보내준다는글이 많은데 그게 무슨뜻인가요? 원래 보내는사람만 파손책임지는거 아닌가요? 우체국에서 보낼때도 파손책임동의하는데 보내는사람이 동의하지않나요?
판매자가 보내는사람 이름을 구매자이름으로 해서 보낸다는 뜻인가요?
파손면책하면 보내준다는 뜻이 정확이 무슨말인가요 제가 파손되서 받아도 반품못하는조건으로 계약같은걸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파손면책 동의는 택배 운송 중 파손에 대해 판매자가 책임지지 않겠다는 조건을 뜻합니다.
원칙상 택배 파손 책임은 발송인에게 있지만 사전 합의로 면책이 가능합니다
구매자 이름으로 보내는 것과는 무관하며 반품 환불 불가 조건에 동의하고 거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손 시 보상 반품이 어려워 구매자 부담이 커지는 거래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빛나는밤에밤하늘의별똥별입니다.
파손면책은 배송 중 사고 발생 시 택배사에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발송인의 중고거래에서는 판매자는 배송 중 파손위험을 구매자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조건으로 물건을 보내겠다는 뜻이며, 이에 동의하면 파손 시 판매자에게 환불이니 책임을 묻기 매우 어려우니 주의해야합니다.파손면책 동의는 택배사가 파손 보상 안 해주는 조건이고, 판매자가 “이 조건에 동의해야 발송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건 보내는 사람 이름을 바꾼다는 뜻이 아니고, 구매자가 파손 시 환불·반품 요구 안 하겠다고 사실상 약속하는 거래예요 그래서 받았을 때 깨져 있으면 그냥 손해 보는 구조라, 중고나라에선 분쟁 많고 조심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