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택배 거래 시 파손 책임없다고 적어놨지만 전자제품 특성 상 포장이 부실하여 배달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 구매자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사 환불을 안해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되나 상대방에게 명백한과실이 인정될수 있다면 환불등 요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달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사측에 배달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고, 파손에 판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게도 환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