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시 택배 파손 책임과 환불 관련
중고거래 시 판매자가 택배 거래 시 파손 책임없다고 적어놨지만 전자제품 특성 상 포장이 부실하여 배달 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 구매자 환불은 어떻게 되나요?
판매자사 환불을 안해주면 어떤 조치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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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되나 상대방에게 명백한과실이 인정될수 있다면 환불등 요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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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과정에서 제품이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사측에 배달과실을 물을 여지가 있고, 파손에 판매자의 과실이 있다면 그에게도 환불 또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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