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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개구리194
깔끔한개구리19422.12.30

개인간 중고거래시 파손면책 동의후 택배거래 질문이요.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팔았습니다.

직거래 하려고 글에 지역 위치 알렸구요. 택배 거래 한다는 내용은 안적었습니다.

군데 구매자가 택배 거래 안되냐고 먼저 물어 봤고 파손면책 동의하면 포장해서

보내준다고 해서 보냈는데 그분이 물건 받아보고

이상이 있다 a/s 전액 해달라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저한테 책임요소가 있을까요?

제가 원해서 택배 거래한거도 아니고 이럴경우 대비해서 파손면책 동의 하면 보내겠다라고

했서 그분이 동의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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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말하는 이상이 택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상이 택배거래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면 책임(환불의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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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다른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파손 여부와 원인을 살펴 보아야 하겠으며 면책 동의의 유효성을 살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실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위 특약에 동의하였음을 주장하여 책임 없음을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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