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이 말하는 이상이 택배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면 파손면책에 대한 동의를 한 것이므로 매도인에게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한 이상이 택배거래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있던 것이라면 책임(환불의무)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