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취소 후 재취득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격기간이 지난 후,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재취득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시험은 필기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처음 운전면허를 취득할 때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전면허를 재취득해야 합니다.
필기시험 면제는 아니고, 기능시험에 대비한 3시간 이상의 기능교육의 이수는 면제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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