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중 간병인이 코로나로 인한 환자가 걸렸을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병원 입원중에 간병이 코로나를 걸려 환자에게 까지 코로나를 걸려 혹시 잘못되었을 경우 간병인이나 병원측에 의료문제에 대해 법률적으로 대처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병인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환자에게 전염이 되었다면 그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간병인이나 병원 측의 과실로 인해 환자가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면,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간병인의 책임: 간병인이 코로나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에게 전파했다면, 간병인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이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모르고 근무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병원의 책임: 병원 측이 간병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거나, 감염 예방 및 관리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면 병원의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원이 합리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이 발생했다면, 법적 책임을 지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입증 책임: 환자 측에서 간병인이나 병원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역학조사 결과, 의료기록, 증언 등 구체적인 증거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4. 전문가 조력: 의료사고 소송은 전문적이고 복잡한 영역이므로,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검토하고, 소송 가능성과 승소 가능성 등을 따져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간병인이나 병원 측의 명백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코로나 감염의 특성상 법적 책임을 묻기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실익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우선은 환자의 건강 회복에 집중하시면서, 전문가와 상의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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