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뉴스보니깐 부산 요양병원에서 간호조무사분에 의하여 환자, 직원 52명이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
나왔는데요, 저도 병원에서 치료사로 근무를 하다보니 혹시나 이런일이 있을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재활치료다보니 만약 코로나 걸리면 환자들에게도 점파되기 쉬운것 같고요.
이번사건경우 환자가족측에서 손해배상청구같은것도 할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치료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을 피하기 쉽지 않은 사정이 인정된다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의무도 성립되지 않을 것입니다.
반대라면 의료진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인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되지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증상이 있음에도 출근하는 등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호조무사가 자신이 코로나 확진을 받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이를 숨기거나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다른 환자가 감염된 경우라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겠으나 본인도 모르고 있었다면 손해배상책임을 지우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었음에도 이를 속이거나 격리조치를 소홀히 하여 환자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켰다면 감염자는 병원직원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