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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이구아나74
단단한이구아나7423.04.09

영국의 유물 발굴 사례를 봤는데요 한국은 어떤가요?

영국에서 어느지역에 고대 주화 발견소식을 듣고 두명이 발견 토지 소유자랑 발견시 인센계약을 맺고 발굴해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개정된 영국의 보물법에 따라 영국국가가 압수 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누구소유가 되나요? 토지소유자? 발굴자? 국가? 국가라면 보상 규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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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발견신고는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은닉 또는 처분하거나 현상을 변경한 자는「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31조제6항에 따라 처벌 됩니다.

    • 발견신고 매장문화재가 국가귀속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며, 보상금은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유존지역에서 발견·신고된 매장문화재의 경우와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발견신고 기한을 초과한 경우 등은 보상금 지급대상 제외

    • 발견신고로 발굴조사 원인을 제공한 경우 발굴된 문화재의 가치 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 포상금액 최고 1억원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매장문화재의 경우에는 국가 소유로 귀속될 가능성이 크며 다만 일정한 보상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 보상안은 문화재청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