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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딱새67
기발한딱새6721.02.22

개인회생 준비하려고 하는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기를 당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너무 많은 채무가 있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회생 신청하려고 준비중인데 부업을 시작해도 될까요? 개인회생전에 부업을 시작하게 되면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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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였으나 장래에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자가 채무를 조정 받아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단,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5년이내) 채권자에게 분할변제를 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채무자는 채권자 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이 임명한 회생위원은 채무자의 재산과 수입을 조사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허가하면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해야 하고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회생신청이 가능한 점에서 위 신청 전에 부업 등의 소득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회생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해당 소득을 정확하게 신청서 등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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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인가되려면 일정수준의 소득이 있어야 하므로, 부업을 시작하게 되어도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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