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거래처 세금계산서 "청구"로 발행 후 입금 다음 순서
안녕하세요, 전문가님들 조언대로 거래처 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거래처로부터 입금을 받은 뒤에 그 다음 저희쪽에서 세금•세무를 위해 무엇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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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영수증'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후 부가세 신고기간에 (1월25일 / 7월 25일)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취합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잘 발행했다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하반기는 다음연도 1.1~1.25)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잘 하시면 됩니다. 또한,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매출을 잘 반영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의 여력이 안되신다면 세무사에게 맡기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