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계약종료일과 정규직계약시작일 사이에 텀이있을때 그 기간의 급여도 줘야하나요?
3개월 인턴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계약 전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턴 계약기간이 금요일까지로 계약서에도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규직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면
1. 그 사이의 토-일요일 이틀은 근로기간으로 봐야하나요?
2.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3.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급여는 인턴급여로 지급하나요 정규직급여로 지급하나요?
4. 만약 이틀 차이가 아니고 일주일 정도 텀이 있으면 그건 근로기간으로 안보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 일요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금요일까지 인턴기간이므로 이후에는 인턴기간에 대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 공백기가 길어도 대기기간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계약기간과 정규직 시작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주일 정도 텀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기기간으로 보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퇴사하고 입사한 사정이 있어야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2. 이어서 근로하는 거니까요
3. 인턴급여로 지급합니다.
4.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의 실질이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역시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보입니다.
인턴 마지막날 다음날부터 정규직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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