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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고니132
단아한고니13223.12.19

인턴계약종료일과 정규직계약시작일 사이에 텀이있을때 그 기간의 급여도 줘야하나요?

3개월 인턴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계약 전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턴 계약기간이 금요일까지로 계약서에도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규직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면

1. 그 사이의 토-일요일 이틀은 근로기간으로 봐야하나요?

2.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3.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급여는 인턴급여로 지급하나요 정규직급여로 지급하나요?

4. 만약 이틀 차이가 아니고 일주일 정도 텀이 있으면 그건 근로기간으로 안보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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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토, 일요일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2. 공백기간 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금요일까지 인턴기간이므로 이후에는 인턴기간에 대한 임금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규직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4. 공백기가 길어도 대기기간이므로 차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계약기간과 정규직 시작 사이의 공백기간이 있다면 해당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일주일 정도 텀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대기기간으로 보아 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공개채용절차를 거쳐 종전과 다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퇴사하고 입사한 사정이 있어야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4. 2번 답변과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재직기간으로 봐야 합니다.

    2. 이어서 근로하는 거니까요

    3. 인턴급여로 지급합니다.

    4. 재직기간으로 봅니다. 출근하지 않으면 임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전환의 실질이 하나의 계속근로로 볼 수 있다면 그 기간 역시 전부 출근한 것으로 보아 임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근로로 보입니다.

    인턴 마지막날 다음날부터 정규직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