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계약종료일과 정규직계약시작일 사이에 텀이있을때 그 기간의 급여도 줘야하나요?
3개월 인턴 근무 후 평가에 따라 정규직 계약 전환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인턴 계약기간이 금요일까지로 계약서에도 정확한 날짜가 기재되어 있고,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정규직 계약이 시작되는 것으로 한다면
1. 그 사이의 토-일요일 이틀은 근로기간으로 봐야하나요?
2.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그 근거는 뭘까요..?
3. 근로기간으로 본다면 급여는 인턴급여로 지급하나요 정규직급여로 지급하나요?
4. 만약 이틀 차이가 아니고 일주일 정도 텀이 있으면 그건 근로기간으로 안보나요?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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