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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련된개리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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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3

인턴 거쳐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1년 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입사: 22년 11월 (인턴)

- 계약직 전환: 23년 2월 (인턴 3개월 후 1년 계약직으로 전환)

- 퇴사: 23년 12월말 (계약기간 만료전 본인 자진퇴사)

22년 11월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3개월 근무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올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면 1년이 넘는데 인턴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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