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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개리256
세련된개리25623.12.13

인턴 거쳐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1년 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입사: 22년 11월 (인턴)

- 계약직 전환: 23년 2월 (인턴 3개월 후 1년 계약직으로 전환)

- 퇴사: 23년 12월말 (계약기간 만료전 본인 자진퇴사)

22년 11월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3개월 근무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올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면 1년이 넘는데 인턴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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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인턴 3개월도 근속연수에 포함시켜 퇴직금 지급을 위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인턴기간 포함하여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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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인턴 거쳐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1년 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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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턴에서 근로관계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기간 + 계약직기간으로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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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 중에도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근무한 때는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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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인턴을 시작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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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턴이었다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속근로기간에서 인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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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계속근로를 했다면, 모든 재직기간을 합산합니다.

    계약형태가 달라졌다고 단절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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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사업장에 적을 두고 있는 기간을 의미하므로 인턴기간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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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인턴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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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계속 근로를 제공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회사는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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