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인턴 거쳐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1년 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 입사: 22년 11월 (인턴)
- 계약직 전환: 23년 2월 (인턴 3개월 후 1년 계약직으로 전환)
- 퇴사: 23년 12월말 (계약기간 만료전 본인 자진퇴사)
22년 11월에 인턴으로 입사하여 3개월 근무 후,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현재 근무중입니다
올해 12월 말일자로 퇴사하면 1년이 넘는데 인턴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턴 3개월까지 근속연수에 포함시켜서 퇴직금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인턴 거쳐 계약직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도 총 1년 넘으면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인턴에서 근로관계 단절(공백) 없이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 인턴기간 + 계약직기간으로 1년 이상인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인턴기간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인턴을 시작한 시점부터 1년이 지나면 퇴직금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인턴이었다가, 계약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게속근로기간에서 인턴기간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관계는 지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체를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턴으로 근무하던 중 퇴사 절차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어 근로를 계속하여 온 경우, 최초의 인턴 계약 체결 시점으로부터 근속기간을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