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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삵201
공정한삵20123.11.01

상간녀에게 문자를 보내도 될까요? 돈을안주는데

상간녀가 돈을 안주는데 문자로 몇일기간 줄테니 그기간안에 안주면

재산조회하고 압류 만든다는 식으로 문자를 보내면 협박문자인가요?

재산조회하고 돈을 압류하는 과정이 길다는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재산목록조회까지 소송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야하는 소송은 재산조회와 압류를 하려고 합니다

과정에 대해 조금 알고 싶어서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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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목록조회까지 소송이 완료됐다는 말씀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셨지만 별소득이 없으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2. 재산조회와 압류는 선생님께서 다음 착수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협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3.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래야 그 재산을 압류하고 금전화해 선생님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재산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 재산이 조회된다고 장담을 못하죠. 조회기관 수에 비례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기관에 조회의뢰를 하기도 고민이 됩니다(물론 예금 등 재산만 찾는 다면 이 비용 역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생님 돈이 들어 가게 됩니다.)

    4. 부동산을 찾으시면 소재 법원에 부동산경매신청, 예금채권을 찾으시면 압류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사이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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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합의 등이나 절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는 것이 협박의 성립요건이 되는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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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문자를 일회성으로 보내는 것만으로는 협박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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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언제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하고 압류하겠다고 하는 정도까지의 내용이라면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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