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정규 변호사입니다.
1. 재산목록조회까지 소송이 완료됐다는 말씀은 재산명시절차를 진행하셨지만 별소득이 없으셨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면,
2. 재산조회와 압류는 선생님께서 다음 착수하실 수 있는 법적 권리를 고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협박이라고 보기 힘듭니다.
3. 임의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채무자 소유 재산을 찾는 것이 첫번째입니다. 그래야 그 재산을 압류하고 금전화해 선생님이 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제 재산조회를 해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채무자 소유 재산이 조회된다고 장담을 못하죠. 조회기관 수에 비례해 비용이 들기 때문에 무작정 모든 기관에 조회의뢰를 하기도 고민이 됩니다(물론 예금 등 재산만 찾는 다면 이 비용 역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선생님 돈이 들어 가게 됩니다.)
4. 부동산을 찾으시면 소재 법원에 부동산경매신청, 예금채권을 찾으시면 압류추심명령신청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나홀로소송 사이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