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공갈미수로 검찰에서 수사중인건 이고
수사중에도 협박을해서 정보통신망이용 불안감조성죄로 고소장 접수한상태입니다
동거녀에게 상간소송받고 1년간 괴로힘 받고 있는중입니다
형사건 혐의있음으로 끝나고 상간소송 제가 이기면 정신적피해보상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요?
위자료눈 얼마정도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청구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금액은 해당 사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야 답변이 가능한 부분으로
질문주신 정도로는 의미있는 답변은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협박, 괴롭힘 등)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위자료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500만원 내외의 금액으로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