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누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친척을 고용하게 되면 최저임금법을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밖에 최저임금을 안줘도 되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자는 누가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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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범위)'에 의거 최저임금법은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친척을 고용한다고 무조건 적용되지 않는것이 아니고 동거하는 친척만을 사용할시 적용)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않으며, 또한 '선원법'에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저임금법 제7조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의 효력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적용 제외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의거해서 해당 정신 또는 신체장애인의 작업능력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의견을 들은후에 인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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