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분의 아들이 가족 혹은 친족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일을 하는데 이같은 경우에 최저임금이 적용 안될수도 있다고 주위에서 이야기를 하는것을 들었습니다.
지금 지인분의 아들만 친족이 아니고 나머지는 친족으로 이루어진 사업장인데 최저임금이 적용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