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의 적용 예외 대상 판단 주체?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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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 7초에 명시된 최저임금 적용 대외 대상 중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됩니다. 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 대통령령에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실무적으로 활용되지 않다보니 사업장에서 해당 조문을 이유로
최저임금 미달 금액 지급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의 내용상 최저임금 적용제외 대상은 [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법 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자는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최저임금법 시행령 제6조), 구체적으로는 캡쳐본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와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이 존재하는것은 아닙니다. 법문에 맞게 '정신 또는 신체의 장애가 업무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고용노동부로부터 인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제외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가 해당 사업장의 업무수행에 직접적인 지장을 주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절차를 통해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인가를 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1,2번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고용노동관서의 판단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가를 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인가 신청 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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