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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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제 7초에 명시된 최저임금 적용 대외 대상 중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주체가 누구이며, 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