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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코뿔소224
명랑한코뿔소22423.08.05

최저임금 적용 제외 대상이 어떤게 있나요

최저임금법에 보니 노동이 목적이 아니고 가족이나 친구 도와주는건 최저임금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군대나 자활센터는 어떻게 최저임금 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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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군인의 경우 군인보수법이 최저임금법에 우선해서 적용되며, 봉사활동은 근로계약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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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인이나 자활사업 참여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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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군대는 사업장이 아니다보니 최저임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며

    봉사활동의 경우에도 봉사활동법에 따라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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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아닌 군인보수법이 적용되고, 자활센터의 자활참여자는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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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이 되어야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이 강제가 됩니다.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는 최저임금법에 적용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으로 합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근로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은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또는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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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법에 의해 정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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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군인은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자활급여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로서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와의 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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