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6개의 야당이 공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12월 6일 밤 0시부터 72시간내에 찬성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현재 6개 정당의 의석수가 192 석인데, 의결이 되려면 200석이 돼야 합니다. 8석이 부족한데, 만일에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중 8명이 찬성을 한다면은 대통령은 탄핵이 되는 것이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보고 후에 의결을 통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할지를 결정한 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으로 표결 해야 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200명) 이상의 찬성표를 얻으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 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헌법 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전체 동의를 얻어 탄핵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