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가결이후의 어떤 절차가 남았나요?
촤근 대통령탄핵에 대해 국민들의 열의가 뜨거운데요 어제 국회에서 대통령탄핵에 대한 국회의원들 투표가 가결로 나왔는데 그 다음의 절차들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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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으므로 현 대통령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되고 헌법에 규정된 바에 따라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심리하게 되는데 문제는 7명 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출석하여 심리하도록 헌법재판소법에서 정하고 있으나 현재 6명이 있으므로 추가적으로 헌법재판관 임명이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권한대행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재판소로 탄핵소추안이 넘어가 탄핵심판절차가 이루어지게 되고, 탄핵여부가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