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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아비83
귀한아비8323.03.25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안경을 부러트렸는데 일상생활보상 되나요?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안경을 부러트렸는데 일상생활보상이 있는데 이런경우도 보장이 가능한가요? 자기부담금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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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6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 자녀 보험에서 이배책 특약에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대부분 20만원이며,

    09년 정도된 에전 보험들은 2만원도 존재 합니다.

    본인 일배책특약중 가족특약인 상태라면 이중청구해서 자기부담금 상쇄가 가능 합니다.

    허나 안경 손해액이 20만원까지 되지 않으니 보험으로선 의미가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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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고의가 아닌 실수에 의한 것이라면 보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부담금은 가입한 보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보통 20만원~50만원의 자기부담금이 있겠고 단독이 아니라 가족에 배상보험 가입이 추가로 되어 있다면 계산에 의해서 자기부담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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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아이가 친구와 장난을 치다 안경을 부러트린 경우 부모님이 일상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일상배상책임보험의 자기부담금은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20만원인 경우가 많아

    해당 안경테의 비용이 그보다 적다면 실제 보험처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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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규 손해사정사입니다.

    통상 자기부담금은 20만원이고 아이의

    고의가 없다고 하면 보상처리가 가능한 사고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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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기부담금의 경우 가입 보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보험 증권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가의 안경이 아니라면 자기부담금때문에 직접 처리하시는 것이 좋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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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경위를 확인해봐야겠네요. 보상 가부를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듯 합니다. 자기부담금은 예전꺼는 2~최근 꺼는 20까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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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장으로 보상됩니다.

    보험사에서 사실 규명 확인후

    자기부담금 20만원 공제후

    보상되실거예요.

    안경값이 20만원 이상은

    되야 가능하실듯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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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내용만 보면 보상받는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가입하신 보험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다릅니다.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배상책임,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책임 등등 2만원~20만원으로 다양합니다.

    가족일배책은 보통 20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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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생활책임배상의 경우 대물 자기부담금은 20만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이러한 경우는 그냥 현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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