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보험

상해 보험

근면한슴새140
근면한슴새140

아이와 놀다가 안경이 부러졌을 때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적용

아이와 놀다가 제 안경이 부러졌는데 예전에 가입해두었던 보험에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이 있는데 이 경우 제 안경 수리비나 교체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상 아이가 질문자의 아이라면 이는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일배책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로 아이가 내자녀가 아니라면 아이측 일배책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는 친족끼리의 사고에 대해서는 일배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친자녀라면 안타깝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으로 수리나 교체가 안되십니다. 일생생활배상책임은 내가 실수로 타인의 신체나 물건을 훼손했을 때 그걸 배상을 해 주는 특약이어서 가족간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가족관계증명서나 등본 상 같이 되어 있으시니 만약 청구를 한다고 하면 거짓말을 해야 하는데 만약 거짓을 보험사에서 알게 될 경우 강제해지가 됩니다.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는 약관상 보상되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도 아닙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아이가 질문자님의 자녀라면 불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일상배상책임'은

    내가 가입한 일배책 범위 내 가족이

    '타인'의 재산이나 신체를 훼손하여 이를 배상하는 것을 보상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가족 간의 배상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다른 사람의 자녀이며, 그 자녀나 가족이

    가족배상책임을 가입했다면? 가능하죠.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나 또는 가족이 가족이나 본인의 피해가 아닌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그피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대물은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공제후 배상합니다

    1명 평가
  •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아이가 놀다가 가족(부모)의 안경(재물)을 파손한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일배책은 가족이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우연하게 피해를 입힌경우에 보상하는 특약입니다. 가족간의 보상은 제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