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초등학생끼리 일어난 일인데 상대방이 달려가는 아이의 발을 걸어 넘어졌고 넘어진 아이가 발을 건 아이를 때리지 못하고 안경을 파손시켰습니다
이후 파손된 안경의 보상을 포기하였는데 갑자기 파손된 안경을 보상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포기하였다는 게 명시적이고 분명한 의사였고 그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다면 위 청구에 대하여 항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그 부분을 직접 입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점을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포기사실을 주장하며 방어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여 주시면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그 부모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