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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윽한치타35
그윽한치타3520.06.25

퇴사 시에도 연차수당 받을 수 있지요?

[상황]
1. 모기업(A사)에 2014. 9월 중순에 입사해 2018.12.31에 퇴사 (퇴사 사유: 자회사/관계사인 B사로 발령)
2. 자회사/관계사인 B사에 2019.1.1 입사해 2020.6. 30에 퇴사
3. B사로 발령이니 연차갯수는 A사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함.
4. A사 때부터 연차부여는 매년 7/1자이고, 사용기간은 7월~다음해 6월임.
5. B사는 5인 미만이나, 인사행정을 포함한 회계 등의 경영지원 업무는 A사의 담당자가 수행함. 연차부여 등에 대한 안내메일을 A사 담당자가 보내오며, 이를 보관하고 있음. A사와 B사는 사무실도 같은 공간 안에 나뉘어져 있는 형태임.

B사의 대표 및 직원은 모두 A사에서 퇴사처리 후 넘어온 것임.

6. A사 퇴사 시, A사에서 2017.7월~2018.6월 근무한 분에 따라 나오는 연차 중 미사용 분을 돈으로 정산 받음.
7. 단, 2018.7월-2018.12월까지 근무한 분에 대한 연차는 2018.7월-2019.6월까지 근무한다는 전제 하에 받을 16개 중 절반인 8개를 선부여 받음.
8. 이후 2019.7월에 앞의 7.에서 남은 연차+나머지 절반인 8개를 합쳐 부여 받았고, 이 중 미사용 분은 연차수당으로 받을 예정임.

[질문]
1.
지금 사용중인 연차는 2018.7월~2019.6월까지 근무에 따라 부여받은 연차이므로,
이후 2019.7월~2020.6월 30일까지 만근한 것에 대한 연차는
(퇴사일이 6월 30일이어도) 퇴사하면서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회사 담당자는 연차는 계속 근무했을 때 주는 거라고, 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아래 판결과 현재 고용노동부에서 이 판결에 기조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3다48549 판결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 해석이 맞는지 또한 이 경우에 몇개까지 받는지 문의 드립니다. (제 생각엔 17개 같은데 맞는지요.)

더불어, 이에 대해 회사에 설명하려면 위 판결문 외에 어떤 근거를 들 수 있을지요.

2. 만약 위처럼 A사 때부터 계산해서 연차갯수를 부여받는 방식이 아니라, B사 입사일(2019.1.1) 기준으로 적용해도

2017.11.28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받는다면 몇개가 될 수 있는지요.

3. [상황] 5번을 근거로 A사와 B사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고, 5인 미만이어도 연차 부여에 적용되는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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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1]

    귀하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A사 입사일로부터 인정 받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17일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2]

    전적이 적법하게 이루어진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전적한 기업으로부터 새롭게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1년 미만자에게도 추가로 연차휴가를 부여토록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게 됩니다(총26일).

    [질의3]

    전적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면 B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B사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A사와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인정된다면 A사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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