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와 다른 사업자를 운영중인데 어느쪽으로 지출을 몰아야 유리할까요?
매출은 와이프 회사보다 저희 회사가 높고 급여는 동일합니다. 단 제 아래 자녀 3명이 붙어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지출을 제 명의로 하는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소득세의 경우 누진세율 즉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결국에 급여가 동일하시고 다른 소득이 없으시다면
같은 세율 구간 적용으로 크게 차이가 없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있으시다면 소득이 높으신 분에게 부양가족을 반영하시는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경우 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쪽이 유리한 것이고
의료비도 총급여의 3%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급여가 낮은쪽으로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세액공제 한도나 기납부세액에 따라 달라기때문에 계산을 해봐서 판단하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운영중이라는 것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근로자만이 가능한 연말정산을 하신다니 질문의 요지가 명확하지는 않지만, 법인의 대표자로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가정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총 급여액이 낮은 쪽이 공제기준점이 낮기 때문에 공제대상금액이 많아질 수는 있으나 해당 항목은 소득공제이기 때문에 같은 공제금액이면 세율이 높은 쪽(총 급여액이 많은 쪽)의 실 공제액이 커지므로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를 운영중이면 연말정산이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하는데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카드 사용내역은 각자의 사업장 경비로만 사용하셔야지, 한쪽으로 모는건 허용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맞벌이부부의 경우 근로소득세 절세를
위해서는 부부 중 총급여액이 높은 사람이 자녀 등에 대한 기본공제, 추가공제 등의 소득공제와
자녀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 중 총급여액이 낮은 사람이 당해 근로자 명의의 신용카드(직불카드 및 현금
영수증 포함)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것이 소득세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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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세액공제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지출한 금액에 대해 소득공제/세액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각자 개인사업자라고 판단을 해 보면 근로소득이 아니므로 연말정산은 없습니다. 각자의 소득(수입금액)에 대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 비용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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