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직 4대보험 1일입사자 중도퇴사 부과문의
일용직을 뽑았는데 한달간 일하겠다 계약을 했습니다
예)
3.1~3.31
근무일수 15일
이런경우 1달이상에 8일이상이니 당연히 4대보험 가입대상이고
또한 건강보험은 일한 날 기준 14일 이내로 가입해야해서 당연히 3월중에 국민, 건강 전부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중간에 못나오겠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3.1~3.20까지 근무했고 근무일수는 11일 근무했습니다
이런경우 1달이내기때문에 당연히 국민건강 가입대상이 아닌데
근로자는 국민건강 공제하면 안되고, 국민건강은 1일 입사니 부과가 될텐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3.20 상실신고 하면 부과가 안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 입사이므로 국민연금은 부과될 것이며,
건강은 퇴직정산시 보험료 미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보험료는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