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프리랜서 근무기간은 이전 직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기간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