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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복어234
넉넉한복어23423.05.31

알바 한달반 근무후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4월16일부터 주3회 4시간씩 고용보험,산재보험 가입 조건으로 알바를 시작했습니다

4월급여시 3개월에 한번씩 한꺼번에 공제 한다고 아직 보험료는 공제전이며 오늘 퇴사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3.3 공제하며 22.4월-23.2월까지 근무한 이력이 있는데 실업급여 조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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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 계약형태로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 했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받고 고용보험에 소급가입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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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일수가 합산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프리랜서 근무기간은 이전 직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전 직장의 기간이 형식만 프리랜서이고 실제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일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으며 고정급을

    받는 사정 등이 있어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을 소급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전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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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있어야 합니다.

    유급으로 처리된 날수입니다.

    3.3퍼센트 프리랜서 기간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프리랜서였지만, 실질적인 근로자였다면,

    해당 기간 소급가입하시고(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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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지 않은 경우 신청이 어렵습니다. 이전 직장에서 사실상 근로자로 일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에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일하였음을 주장하고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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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가입하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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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로 일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으므로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현 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사를 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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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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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인정되어야 하며, 질문자님의 경우 이전에 프리랜서 직장은 3.3%만 공제한 것으로 볼 때 고용보험에 미가입하였기때문에 지금 시점에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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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초단시간근로자는 일주일에 1일 또는 2일만 근무한 사람을 말하며 질문자님은 24개월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1년 11월-23년 5월 기간동안 4대보험을 공제한 기간을 산정해보시면 좋을거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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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고용보험 가입이 되어 있던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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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이전 3.3% 사업소득 신고된 기간의 고용보험을 소급취득하고, 최종 근무지에서 해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이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자격확인을 하시고 가장 최근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취득여부 및 상실 사유확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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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의의 경우 이전 사업장과 현 사업장에서 각각 고용보험이 소급하여 가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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