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현재 일용직? 으로 보기 힘든곳에서 근무하고잇습니다
(주5일제 9시간 고정근무)
4대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안해줘서 고소하겟다하니
근무시작일은 3.6일이나 보험은 6.1부터 가입되엇습니다.
1. 계약서상 종료일자는 23.12.31인데 오늘 갑자기 이번달말일자까지로 계약종료하겟다 통보받앗습니다.
전 일용직이기에 권고사직이아닌 계약종료라는데 맞는건가요?
2. 7.31일부로 계약종료시 일용직 보험가입기간
6.1~7.31로 되는건데 그전에 근무햇던 상용직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맞는걸까요?
3. 보니까 일용직 수급 조건 기준에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일것.
이게 뭔지 모르겟어요. 전 사실상 고용계약만 일용인지 상용직이나 다름없어서..
이번달말까지 근무이나 희망하면 담주 월욜부터 계약종료로하고 안나와도 된다합니다.
고용보험기간 혹시나 미달될까봐 이번달말로 종료하는걸로 하자햇거든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2.31.자로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상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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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에서 일용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상 상용직으로 일했고 계약서 상 종료 일자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2. 네
3. 일용직으로 가입했으면 3주 정도 쉰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상용직이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최초 입사시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용직이므로 일용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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