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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웜뱃215
배부른웜뱃21523.07.14

상용직->일용직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용직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현재 일용직? 으로 보기 힘든곳에서 근무하고잇습니다

(주5일제 9시간 고정근무)

4대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안해줘서 고소하겟다하니

근무시작일은 3.6일이나 보험은 6.1부터 가입되엇습니다.


1. 계약서상 종료일자는 23.12.31인데 오늘 갑자기 이번달말일자까지로 계약종료하겟다 통보받앗습니다.

전 일용직이기에 권고사직이아닌 계약종료라는데 맞는건가요?


2. 7.31일부로 계약종료시 일용직 보험가입기간

6.1~7.31로 되는건데 그전에 근무햇던 상용직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맞는걸까요?


3. 보니까 일용직 수급 조건 기준에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일것.

이게 뭔지 모르겟어요. 전 사실상 고용계약만 일용인지 상용직이나 다름없어서..

이번달말까지 근무이나 희망하면 담주 월욜부터 계약종료로하고 안나와도 된다합니다.

고용보험기간 혹시나 미달될까봐 이번달말로 종료하는걸로 하자햇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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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12.31.자로 계약만료일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일 전에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2. 네, 다만, 1번 답변과 같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만료일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상용직임에도 불구하고 일용직으로 신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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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용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상 상용직으로 일했고 계약서 상 종료 일자 전에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입니다.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릅니다.

    2. 네

    3. 일용직으로 가입했으면 3주 정도 쉰 후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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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형식만 일용직이고 실제 일정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상태에서 회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일단 고용보험 사이트에 로그인하여 질문자님이 상용직으로 취득신고가 되어 있는지 일용직으로 근로내용확인신고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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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사례의 경우 상용직이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2. 최초 입사시부터 고용보험 가입한 것으로 정정요구할 수 있습니다.

    3. 상용직이므로 일용직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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