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용직때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일 이상.
현재 일용직? 으로 보기 힘든곳에서 근무하고잇습니다
(주5일제 9시간 고정근무)
4대보험 고용보험 등 가입안해줘서 고소하겟다하니
근무시작일은 3.6일이나 보험은 6.1부터 가입되엇습니다.
1. 계약서상 종료일자는 23.12.31인데 오늘 갑자기 이번달말일자까지로 계약종료하겟다 통보받앗습니다.
전 일용직이기에 권고사직이아닌 계약종료라는데 맞는건가요?
2. 7.31일부로 계약종료시 일용직 보험가입기간
6.1~7.31로 되는건데 그전에 근무햇던 상용직 포함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걸로 알고잇는데 맞는걸까요?
3. 보니까 일용직 수급 조건 기준에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날이 10일 미만일것.
이게 뭔지 모르겟어요. 전 사실상 고용계약만 일용인지 상용직이나 다름없어서..
이번달말까지 근무이나 희망하면 담주 월욜부터 계약종료로하고 안나와도 된다합니다.
고용보험기간 혹시나 미달될까봐 이번달말로 종료하는걸로 하자햇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