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업체가 원청과 계약해지후 B업체가 계약이 되면서 B업체가 A업체 직원 모두를 고용승계아닌 경력직채용으로 흡수를 한다네요.
고용승계가 아닌 경력직채용으로 해도 되는건가요?
사업주만 바뀌고 다른 모든건 그대로인데 경력직채용이라니오?
고용승계와 달리 경력직채용으로 모든 근로자가 계약을 한다면 그동안 있었던 노조와 단협은 사용이 안되는거지요?
근로조건도 달라질수 있는건가요?
회사는 전직원을 흡수해야되는데, 직원들이 경력직채용계약서에 서명을 안하고 고용승계하라고 요구한다면. 그래서 회사가 거부한다면 근로자는 모두 해고인가요?
이전엔 고용승계가 되었는데 이번엔 고용승계하지않고 경력직으로 채용을 할 계획인듯합니다.
근로자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