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소겟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의 상속재무가 상속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통상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데, 상속인 전원의 상속포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4촌 이내의 혈족도 모두 상속
포기를 해야만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