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4stone
4stone
24.02.22

상속포기에 따른 채무이행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부모의 채무가 직계비속에게 넘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라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이라던지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권추심을 못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