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에 따른 채무이행 관련하여
제가 알기로는 부모가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사망한 경우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게되면 부모의 채무가 직계비속에게 넘어가지 않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맞는 얘기인가요?
맞는 얘기라면 채권자는 민사소송이라던지 그 어떠한 방법으로든 채권추심을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상속인들에게 채무도 함께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나 일부 상속인들만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후순위상속인에게 상속이 될수도 있지만
모든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는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채무가 승계하지 않습니다.
상속채무를 승계받지 않기 때문에 채권자는 직계비속에게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법률상의 추심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심희정 변호사입니다.
상속을 포기하면 직계비속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허나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 사실을 모른 채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답변서로 상속포기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채무만 상속받은 경우 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채무를 상속하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이후 민사소송을 하여도 상속포기했다는 내용을 입증하면 승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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