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으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2번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아무 연락이 없다면 누수에 대한 원인 및 피해액을 산정하여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윗층과 대화가 된다면 다시한번 대화를 해보시고(윗층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 안되시면 소송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