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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게38
세련된게3821.03.28

위층누수관련 사건관련 내용증명 몇번보내야 하나?

내용증명을 두번 보냈는데 답장이 안오내요 법적조치 해야 될 까요 ㅡㅡ

위층 누수에 대한 확실한 증거거 가 있습니다 ㅡㅡㅡ

아래층 천정이 물기가 가득한 물 통 이구요 ㅡㅡㅡ일주일이 되도 마르지 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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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번을 보냈는데 묵묵부답이라면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민사소송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의 경우 법적 효력은 없으며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을 꼭 해야 하는것도 아닙니다.

    2번의 내용증명을 보낸 후 아무 연락이 없다면 누수에 대한 원인 및 피해액을 산정하여 민사 소송을 해야 할 듯 합니다.

    윗층과 대화가 된다면 다시한번 대화를 해보시고(윗층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 안되시면 소송 준비를 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윗층에서 발생한 누수로 인해 질문자분 집에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윗층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 강제력이 없는 단순 우편 송달에 해당하는 점에서 특별히 법적 조치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에 대해서는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특별한 회신이 없는 경우, 구체적인 민사소송의 제기 등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용증명은 상대방의 변제를 촉구하는 의미만 가질 뿐입니다.

    2. 2회 이상의 내용증명에도 대응이 없다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바로 법적 조치를 진행해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번의 내용증명에도 답장을 안 한다면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하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