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으로 인해 천장 누수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엊그제 윗집에서 물이 새서 천장에 누수가 생겼습니다.
천장뿐만 아니라 벽으로 흘러내려서 얼룩덜룩 해졌는데 윗집에 항의를 해도 그냥 버티시고 계세요..
오늘 다시 항의했는데 법적으로 해결하라고 하는데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집에 누수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험으로도 처리 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집 세대주와 다시한번 이야기를 해보시고 수리에 대한 언급이 없다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소송에 대비하셔야 할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윗 집의 관리상의 주의의무 위반, 과실 등에 의하여 위와 같이 누수 등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가 확실하고 이를 뒷받침할 증거 등이 있는 경우 민법상 공작물 점유자, 소유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소 제기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윗층 전유부분의 하자로 인한 누수라면 윗층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윗집에서 법적으로 하라는 태도라면 법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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