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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3.09.22

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 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물이 새 벽 쪽을 타고 흘러내리네요 수리를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두 달째 계속 아무 말이 없고 답변도 없네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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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해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하자 정도, 수리 여부, 금액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소유권방해배제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층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공작물의 점유자(세입자인 경우) 또는 소유자(집주인인 경우)로서 전유부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해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아래층도 도배나 공사가 필요하다면 그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