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층에서 물이 새는데 수리를 안 해 줄 때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현재 빌라에 살고 있는데 위층에서 물이 새 벽 쪽을 타고 흘러내리네요 수리를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했지만 두 달째 계속 아무 말이 없고 답변도 없네요 법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우선 위와 같은 요청을 하였다는 점에 대한 녹취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임의적인 이행을 해 주지 않는다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하자 정도, 수리 여부, 금액 등에 대한 감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우형 변호사입니다.
민사상 소유권방해배제청구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하며 사안에 따라 부작위에 의한 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층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공작물의 점유자(세입자인 경우) 또는 소유자(집주인인 경우)로서 전유부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수리를 해주지 않아 피해가 발생하고 아래층도 도배나 공사가 필요하다면 그 금액 상당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