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위층에서 거주하시는 분은 공작물의 점유자(세입자인 경우) 또는 소유자(집주인인 경우)로서 전유부분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시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 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 전2항의 경우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