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지방 조정지역내 양도소득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에 조정대상지역이구요
원룸주택 두가구중 한가구를 매도 했습니다.
2010년도에 한가구를 직접 건축을 했고
2011년도에 한가구를 직접 건축했습니다.
2010년에 지은 건물을
6억8천에 매도 했습니다.
제가 지을때 통장을 따로 만들어서 건축비용을
지출하고 매도할때 쓸려고 보관해놨는데
세무사님과 상담을 해보니
제가 모아둔 자료는 쓸수가없고
땅도 오래전에 사서 다운 계약서를
썼기때뮤에
자동으로 계산을 할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합니다.
세금이 팔천만원이상이 나온다는데
황당하기만하네요.
땅사고 저희 건축비랑해서 실투자금이
5억5천이상 들어갔습니다.
증빙할 세금계산서가 없을뿐입니다.
세무사님
다른 좋은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