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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까탈스러운청설모

충분히까탈스러운청설모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 제가 마이크를 키며 친구와 게임하고 있었는데 저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만 들어도 성인인데 집에서 부모님 등꼴 빨아먹는다하며 집에서 ㄸ이나 치라고 지목을 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 니 애미랑 ㄸ찰게라고 지목 없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잘못한거 알지만 상대가 고소할거라고 가을에 보자는데 이게 제 잘못으로 고소가 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하고 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두 사람 모두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