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임에서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하는데 이게 고소가 될까요
게임을 하던 도중 제가 마이크를 키며 친구와 게임하고 있었는데 저 목소리를 듣고 목소리만 들어도 성인인데 집에서 부모님 등꼴 빨아먹는다하며 집에서 ㄸ이나 치라고 지목을 하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화가나 니 애미랑 ㄸ찰게라고 지목 없이 얘기했습니다. 저도 잘못한거 알지만 상대가 고소할거라고 가을에 보자는데 이게 제 잘못으로 고소가 될 확률이 높은지 궁금하고 되면 무혐의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발언경위 및 내용을 보면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한 것에 불과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봐야 할 것으로 위의 내용만을 놓고 보면 두 사람 모두 모욕죄나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성립하는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