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걸로도 통매음 성립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먼저 부모가 몸 판 돈으로 게임을 한다며 패드립을 하였고 저는 그 당시에 무시를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왔길래 니애* 내 오나홀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를 통매음으로 고소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는데 상대는 제 내용을 캡쳐 하였고 저는 하지못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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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다면 그 맥락상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애* 내 오나홀"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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