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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2.17

이런걸로도 통매음 성립 될까요?

게임을 하다가 상대가 먼저 부모가 몸 판 돈으로 게임을 한다며 패드립을 하였고 저는 그 당시에 무시를 하다가 게임이 끝나고 친구추가가 왔길래 니애* 내 오나홀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거를 통매음으로 고소 하겠다며 협박을 하였는데 상대는 제 내용을 캡쳐 하였고 저는 하지못했는데 이게 성립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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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blue-check
    길한솔 변호사24.02.17

    상대방과 서로 욕설을 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주고 받았다면 그 맥락상 통매음이 아니라 모욕죄 등이 문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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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니애* 내 오나홀"이라는 발언 내용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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