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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애벌래155
신기한애벌래15523.02.08

롤 게임중 패드립을 했는데 통매음 성립이 되나요?

게임중에 상대방이 게임을 포기하고 남탓을 하여 너무 화가나서 게임좀 제데로 해주실수있냐 부탁드린다 했는데 무시하여 부모님이 너 낳으신거 후회하시겠다 , 너 잘때마다 부모님이 ㄷㄸ 해준다매 라는 저급한 발언을 하였는데 분노표출목적 으로 사용하였는데 통매음 성립이 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후 고소한다고 했을때는 채팅 안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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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분노표출목적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부정되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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