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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알쌍7214
한알쌍721423.02.23

캠핑 카라반(견인차) 운전 위해 면허시험 꼭 하나요?

그냥 제1종 보통면허 취득한 자는 바로 캠핑 카라반(견인차) 운전하면 될까요?

바로 안된다고 해서 운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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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카라반의 크기가 750kg급 이하면

    일반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750kg급이 넘는다면 소형 견인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캠핑 카라반(견인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캠핑 카라반(견인차) 운전 면허시험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실시되며, 시험 내용은 차량의 점검 및 운전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