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제1종 보통면허 취득한 자는 바로 캠핑 카라반(견인차) 운전하면 될까요?
바로 안된다고 해서 운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생각하는 라이언입니다.
카라반의 크기가 750kg급 이하면
일반운전면허로도 운전이 가능합니다
750kg급이 넘는다면 소형 견인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로 캠핑 카라반(견인차)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캠핑 카라반(견인차) 운전 면허시험을 별도로 취득해야 합니다. 이 시험은 국가기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발급기관에서 실시되며, 시험 내용은 차량의 점검 및 운전 능력 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