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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재빠른푸들54
법인 사업장이고 근로자이며 가족인 직원입니다
10월에 출산을했고 출산전후휴가 대신 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
괜찮은가요?
그럼 그냥 급여대장을 기존처럼 작성하고 4대보험 다 납부하면 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범철 노무사
김범철 노무사 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의 출산전후휴가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근로자의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회사는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이더라도, 해당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된 경우이므로, 공단으로부터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입장에서 해당 근로자에게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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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주천 노무사
노무법인 명장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출산휴가급여는 출산휴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정부지원금인데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가 이 지원금을 받지 않고 회사가 전액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회사가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면 4대보험도 정상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