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하면 갚아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혼자 사는 미혼입니다.
월 고정 소득이 세후 400정도 됩니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로 주택을 사야 될 돈을 주식에 투자해서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빚이 1억이 생겼습니다.
(개인자산은 개인연금으로 묶여있는 2000만원 밖에 없음)
그렇다면 이 상황에 개인회생을 신청가능 여부와
만일 신청이 된다면 얼마의 빚을 탕감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 확인하였을때에는 개인회생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은 질문자님의 총 채무, 재산(예금,보험,차량,보증금, 부동산,퇴직금 ), 소득 등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해야하므로, 법무법인에 상담요청하셔서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개인회생 조건
• 총 채무액: 무담보채무의 경우 10억 원 이하, 담보부채무의 경우 15억 원 이하
• 수입 조건: 계속적인 근로소득이나 영업소득이 있는 자
• 변제 기간: 일반적으로 3년간 일정 금액을 변제, 특수한 경우 5년 가능
✅개인파산 조건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모든 재산을 동원해도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고, 이를 채권자들에게 배분한 뒤 남은 채무를 면제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 총 채무액: 개인회생과 달리 채무액에 대한 법적 한도가 없습니다.
• 수입 조건: 지속적인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여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경우
• 소요 기간: 6개월~1년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득과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400만원에서 1인 생계비 약 143만원을 제외한 257만원이 될 것이나 추가 생계비 인정여부나 대출금사용처 등에 따라 변제금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현재 상황에서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사람이 과도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을 때, 법원의 인가를 받아 일정 기간 동안 일부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입니다. 월 소득 400만 원 중 1인가구 최저생계비인 약 123만 원을 제외하고, 약 277만 원 정도가 변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3년간 변제하며, 상황에 따라 최대 90%까지 채무가 탕감될 수 있습니다.